정부가 에너지 수요 대책의 일환으로 원가에 미달하는 분야의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오를 경우 전기료도 함께 인상되는 연동제가 도입되고 가스 요금은 연동제 적용이 재개돼 올 하반기께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에너지 절약 실적을 경상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와 가스 요금이 각각 일본의 59%, 41% 선으로 가격 기능을 통한 소비 절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중 전기 요금체계 개선 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우선 올리기로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은 농사용이 38.3%로 가장 낮고 주택용(95.8%), 산업용(90.1%)도 100%에 미달한다.
정부는 또 원유 등 연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미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도시가스에도 연동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자동차 연비도 2015년부터 재차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12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업체별 평균 기준연비를 현 12.4㎞/ℓ(배기량 1600cc 이하), 9.6㎞/ℓ(배기량 1600cc 이하)에서 각각 14.5㎞/ℓ, 11.2㎞/ℓ로 올린 데 이어 2015년 이후 적용될 강화된 연비 기준을 내달 마련하기로 했다.
연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20∼30% 좋고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줄인 클린 디젤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분기별 에너지 수입 실적을 점검해 수입이 급증하거나 경상수지가 악화하면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을 각각 26도와 20도로 제한하는 제도를 강제로 시행키로 했다. 민간부문의 제한 대상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이다.
가전제품에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톱 러너)를 도입해 2010년 에어컨을 시작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더 높은 품목별 에너지효율 목표를 생산기업에 제시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2010년부터 건축물 신축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파트에는 건축물 대장과 아파트 입구에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연간 단위로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을 만들고 에너지 절약 실적을 경상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절약 대책을 주관할 ‘에너지절약국(가칭)’을 지경부에 신설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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