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연구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첫 제정됐다. 나노 물질의 잠재적인 유해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범부처적 차원에서 나노 작업장의 안전 확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KSA 6202)’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된 표준은 나노 물질의 취급방법이나 유해성 등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노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나 연구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작업장에서 지침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점검표를 첨부해 지침의 실용성을 높였다.
관련 표준에 따르면 나노물질을 방출하는 모든 공정은 격리돼야 하고 배기장치가 필요하다. 작업자는 나노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나노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시설 및 취급하는 시설은 나노물질 관련 시설임을 표시하고 그 사이에 오염 제거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작업규정 작성 및 건강 모니터링과 같은 행정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국가표준은 일차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으로 개발돼 활용될 계획이다.
류경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장은 “나노안전성이 이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제정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사전예방 가이드를 제시, 나노물질 관련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신나노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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