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유사별로 석유값이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지경부는 보고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게 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석유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정유사별 주·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추가로 공개된다.
정유사별 판매가격의 경우,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5월 8일부터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오피넷을 통해 매일 하루 4차례 업데이트해 제공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증대해 주유소나 소비자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석유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정유사별 가격공개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년 일몰제를 도입, 그 성과를 평가해 2년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석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금지되어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5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 뿐만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돼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유사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5월부터 지경부·공정위·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전담(TF)팀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유통시장의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법정기관화하고,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해당 지자체가 공표토록 했으나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적발된 업소를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가격정보와 함께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소에 실질적 불이익을 돌아가도록 해 재발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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