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법` 제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22일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서 e스포츠를 장기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 법률안은 △제도적 기반의 e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수행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e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산업 관련 국제대회 유치 △e스포츠 전문교육기관 지원 및 지원센터 설립 △아마추어·프로 e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e스포츠산업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e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 부문의 투자, 정부 예산 확대 등 전방위적인 유인책을 포함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신규 고용 창출 효과 및 국민 경제의 발전,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춰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국 e스포츠산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흥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e스포츠를 더욱 체계화시켜 세계에 한국형 e스포츠를 보급하지 않으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에 노하우와 인력을 빼앗기고 종주국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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