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기자재엔 무리"

 환경부가 최근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총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 에너지사용 기자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추정,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라벨링)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해진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한해 ‘저탄소상품’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지식경제부는 사용단계에서 탄소 배출 비중이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경우 사용단계의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지경부가 오는 7월부터 생산되는 신제품에 한해 탄소배출량을 에너지효율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어 중복 게재가 될 수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자원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는 81.3%, 에어컨은 95.4%, 세탁기는 75.1%가 사용 중에 탄소를 배출한다. 전후 단계에서의 배출은 미미하며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경부는 제조나 폐기 단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의 경우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고 가전제품이나 조명기기도 제3국에서 수입, 판매하거나 부품 형태로 들어와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탁기의 경우 500여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배출량을 추산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보일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제조업체의 경우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모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0만원 정도가 소요돼 중소업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정을 공개해야 하고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라며 “현재는 자발적인 제도지만 향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가게 되면 업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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