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M&A 태풍 부나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 매물이 쏟아져 하반기 이후 인수합병(M&A)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이달 말까지 45개 주채무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시행해 불합격한 계열을 중심으로 5월 말까지 재무 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과 채권단이 기업 매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5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 그룹이 나오면 구조조정과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관련법을 고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위축됐던 M&A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총자산회전율·매출액영업이익률 등 4가지를 평가하되 부채비율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다. 부채비율 기준에 따른 합격점 기준은 △300∼500% 80점 △250∼300%는 70점 △200∼250%는 60점 △150∼200%는 50점 △150% 이하는 40점이다.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곳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며, 주력 계열사가 영업손실을 낸 곳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금융계열 제외)으로 부채비율이 500%를 웃도는 곳은 대우조선해양·GM대우 등이다. 이외 현대중공업그룹·대한전선그룹·동양그룹·한진그룹·동부그룹·코오롱그룹·두산그룹·STX그룹 등도 200%를 넘는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5년간 적용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에 소속된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 상장사 지분은 20%, 비상장사 지분은 40% 이상을 갖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경기가 바닥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면서 M&A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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