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차 구입 세금 감면 확정

 정부가 노후차량의 신차 교체 구매시 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강도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올해 연평균 신차 판매대수의 25%에 해당하는 약 25만대의 신차 구매수요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차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신차 한대당 감면 한도액은 250만원이다.

 세제감면 대상은 4월 12일 현재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원 입법 형식으로 처리토록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전체 노후차량 558만대 중 약 5%인 25만대의 신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25만대의 신차 수요가 완성차 업계의 수익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품업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품협력 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도 운용된다. 이미 경기도 의회와 인천광역시 의회가 관련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쌍용자동차와 GM대우부터 지자체가 50억원, 은행이 50억원씩 각각 100억원 규모가 활용된다. 보증배율을 각 15배로 잡았을때 부품협력사에 돌아가 보증규모는 모두 3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임 차관은 “정책은 시행되더라도 국민정서와 국회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산업과 국가 경제의 활성화란 측면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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