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부분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minor@yna.co.kr
모빌리티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3
한국GM, 부평 트레이닝 센터 첫 공개…“전동화 車 AS 인력 키우고 거점 마련”
-
4
기아, 판교서 PV5 원격운전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2027년 상용화
-
5
아우디 Q7, 유로 NCAP '충돌 후 안전성' 100%…양산차 최초
-
6
[정구민의 테크읽기] '파리모터쇼'로 보는 중국의 공세, 유럽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
-
7
둠둠, 베트남 드론 기업 CT UAV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현지 수질관리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8
BMW코리아, '더 뉴 BMW 7시리즈' 사전 예약 실시
-
9
[테크 차이나] 포르쉐, 中 시장 부진에 전동화 전략 수정…내연기관으로 돌파구 찾는다
-
10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