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대표 안경모)이 해외 지식재산권 법무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콘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지식재산권 법무 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재권 법무비용 지원은 국산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안정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외 출원·등록 △해외 소송 △계약 컨설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보유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사전 검색·출원 및 등록에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진출 국가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소송·해외 출원 거절에 따른 심결 취소 소송·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 등 해외 소송과 관련해서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제작·유통·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의 컨설팅에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콘진원은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콘진원 홈페이지(www.wecon.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울 상암동 DMC 글로벌콘텐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프로젝트의 수행 가능성 △공공성 △수출 실적 등을 토대로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김진규 산업진흥본부장은 “지식재산권 등 해외 법률 문제는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내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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