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초 한국산업규격(KS)을 도입했지만, 정작 사후서비스(AS)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가격에 긴 수명의 장점을 지닌 LED 조명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량 여부와 수명 주기를 비롯, 각종 민원·분쟁 발생시 체계적인 AS 기준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LED 조명 업체들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AS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특히 KS 규격 제품의 기본 규정인 포장지 겉면의 AS 제공 정보 표시 조항도 제도 시행을 코 앞에 둔 지난달말 부랴부랴 도입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AS는 아예 관심밖=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지난달 20일 배포한 ‘KS인증(안)’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 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AS제공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제조사의 주소·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누락했다. KS 규격 제품의 기본인 AS 제공정보 표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표원은 그제서야 지난달 28일 관련 규정을 삽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LED 조명의 가격이 훨씬 고가인데다 신뢰성이 중요한데도 AS 정보 표시 규정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제품 불량 여부와 무상 수리 요건 등 AS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등 대기업들조차 아직 내부적으로 명확한 AS 기준이 없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업계보다 엄격한 AS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특별한 매뉴얼이라고 제시할 만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다. 화우테크놀러지의 경우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산 와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32개의 LED 조명중 2개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교체한 바 있다. 화우테크놀러지 관계자도 “점멸이 안 될 경우 이를 즉각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지만 고장 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솔직히 없다”고 설명했다. KS 규격 제품의 필수 요건인 AS 기준이 없다보니 업계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분쟁은 어떻게 하나= AS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값비싼 LED 조명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각종 분쟁 발생시 해결책이 마땅치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구’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형광등·전구의 경우 접속 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구입후 한달내 교환·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형광등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만이 접수되면 정상 처리돼 지금까지 분쟁 소지가 적었다. 하지만 LED 조명 제품은 5만 시간을 수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다 초기 설치 비용이 10배 이상 비싸 여러가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임홍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LED 조명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AS에 관한 세부 관리 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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