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글쓰기에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편의를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외국인 공공 I-PIN 서비스`를 2월 2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 I-PIN(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를 할 수 없는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다.
외국인이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I-PIN 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한다.
`공공 I-PIN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약 500여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군구, 공사·공단, 교육기관, 학교 등 약 2,000여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공 I-PIN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고, 시각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제공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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