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는 어린이 관련 정보 ‘수집 금지’

가정 학습지 회사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설문 등을 통해 모은 어린이 및 부모 정보를 전화 판촉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초등학생 4명을 자녀로 둔 A씨가 신청한 모 학습지 관련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 학습지로 하여금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분쟁조정위가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 학습지는 A씨 자녀를 설문하면서 학부모 이름과 연락처, 형제 유무 등을 수집한 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자녀가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며 배상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통신서비스 명의자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주민번호·명의자와의 관계만을 전화로 확인한 뒤 요금내역서를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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