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고, 현지에서 사건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등록 제도’는 해외 여행객이 외교통상부의 해외 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제공하는 해외 여행객 인터넷 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이름·여행 일정·행선지·현지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한 여행객에게 여행 전 e메일 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 시 필수적인 대상국가의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등록 정보는 해당국의 우리 공관으로도 전달돼 해외 위난 발생시 현지에서 신속한 구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내 가족에게도 해외 여행자의 상황이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 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공관이 여행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조력을 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인터넷 등록제도는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국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여행사·항공사·인천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기타 공모전·대중교통 광고·전광판 광고·안전여행가이드·포스터 등의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 해외 여행객의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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