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R&D 자금 "매출 발생후 갚으세요"

  산업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 예산지원 과제의 기술료 징수 방안으로 ‘경상기술료’ 방식이 올해 첫 병행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 연구소, 교수 등의 지식경제부 R&D 예산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예산만 지원받고 함량 미달의 성과물을 내놓는 이른바 예산만 ‘먹고 튀는’ 폐해에 대한 우려도 커져 제대로 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술료 징수 어떻게 바뀌나=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2009년도 R&D 예산지원 과제 기술료 징수 방식을 변경했다. 지원금의 20∼40%를 과제 완료 후 5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는 기존의 ‘일괄 징수’ 방식과 과제 개발 성공 후 매출 발생시 매출분의 일정 부분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경상기술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과제 수행주체가 대학이나 연구소일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일반 기업일 경우 일괄징수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이는 과제 수행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일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옥석 가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지경부의 경상기술료 병행으로 과제 수행주체를 선정할 때 ‘옥석 가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창화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은 “R&D 예산을 신청하는 기업들 중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며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을 염두에 두고 R&D를 실행하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관리 문제도 표면화=기술료 징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표면화될 전망이다. R&D과제 평균 개발 기간이 3∼5년이고 경상기술료 징수 기간도 약 7년 정도로 줄잡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제수행 기업의 R&D 과제 관련 매출이 발생해도 매출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기술료를 정확하게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 본부장은 “기술료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R&D투자를 지원한 데 따른 사회 환원 성격이 강하다”며 “기업들의 도덕성이나 관리 문제를 떠나 R&D 지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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