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법·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터넷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한 법안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산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당초 계획대로 2분기 내에 콘텐츠 관련 산하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작년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중에 기관설립안을 확정하고, 2분기 내에 설립해 조직 안정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산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완성보증제도와 콘텐츠가치평가 및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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