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Ⅱ 도입 1년 연기

  중소기업 대출 위축 우려 때문에 은행들의 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Ⅱ’ 도입이 1년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바젤Ⅱ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09년 1월에서 2010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들이 바젤Ⅰ과 바젤Ⅱ를 병행해 적용할 수 있지만, 바젤Ⅱ가 의무화되면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 부여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일용 금감원 은행팀장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BIS 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 등에 여신 공급 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은행에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양해각서(MOU)’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 안에 따르면 은행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 은행들은 임직원의 연봉과 보수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평가 위주로 개편해야 하고, 증자와 적정 수준의 배당 등 자본 확충,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과 외화조달 수단의 다변화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외화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 대출 등으로도 쓸 수 있다.

차입 외화에 대해 정부의 대지급 발생 우려가 크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MOU를 위반했을 때는 지급보증 한도가 줄어들고 보증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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