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경상)는 환경부와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사브랜드 상품(PL)에 탄소성적 표지를 부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마트는 내년 2월부터 이마트 자사브랜드 상품(PL)중 5개 품목 19개 상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점포 출입구에 탄소성적표지제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증상품 구매고객에게는 신세계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구매 촉진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경상 사장은 “이마트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에너지 절감 활동, 친환경 소재 활용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에 유해한 요소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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