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50년, 새로운 50년](40) "촉진에서 활용으로 개정 필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편의 소용돌이

 올해 초 IT 업계 최대의 화두는 정보통신부의 전격 폐지였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오늘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체신부로 출범, 1994년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처·공보처·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 통합해 탄생했다.

 정보통신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 폐지됨에 따라 그간 정보통신부가 일괄 주관해온 정보화 관련 여러 기능이 새정부의 개편된 정부조직으로 분산 통합됐다. 전자정부 추진을 비롯한 국가정보화 총괄 및 조정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정책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콘텐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이른 시일 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기능을 포괄해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의 법적 근간이 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이제 개편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부처 개편과 맞물려 유사 법률 간의 중복 조항을 최소화해 정보화 추진 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1995년 8월 정보화산업 초기에 만들어진 현행 법안은 산업 육성과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됐다. 따라서 현재 사회와 산업이 요구하는 정보 활용, 사회문화적 인프라(정보보호, 정보격차해소 등)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 ‘정보화 촉진 단계에서 지식정보 활용 단계’로 국가정보화 정책을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위해 법안의 개정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함께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을 하나로 묶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통합·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9월 5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새 정부의 주요 정보화 법률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 ‘전자정부법(전부개정)’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 3개 법안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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