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기존 시내전화(PSTN) 가입자가 번호 변경 없이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위치정보 조회를 위해 필요한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소방방재청의 협약은 미뤄졌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터넷전화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관련 고시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31일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은 시내전화 번호이동과 같은 ‘비지능망’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접수 △본인 확인 △전산심사 확인 △개통요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만큼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 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관련 서비스를 대행한다.
방통위는 KT·LG데이콤 등 인터넷전화 11개 사업자와 함께 지난해 12월 번호이동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총 4567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의 발목을 잡아왔던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소방방재청과 정식 협약을 맺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DB를 KT망과 연결해 소방방재청이 정보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 인터넷전화는 가입자들이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다면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이 주소정보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당분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오류 수정 등을 거친 다음 정식 협약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소방방재청과 협약을 맺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에 예정대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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