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등록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명품 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 판매 등록 단계에서 운영회사의 허가를 받는 것은 업계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옥션(대표 박주만)은 자사 쇼핑몰 내의 명품 제품 판매 코너인 ‘명품관’의 판매자 및 상품 등록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소위 짝퉁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거래되는 제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명품 심사는 약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옥션의 명품관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판매자는 수입면장만 등록하면 상품을 등록하고 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짜 제품의 등록도 가능했고 명품 브랜드가 아닌 일반 제품도 올라오는 등 명품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옥션의 카테고리 매니저(CM)가 선정한 판매자만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명품관에 등록을 원하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제품을 옥션 CM에게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한 번 옥션 CM의 승인을 받은 판매자는 심사받은 제품군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면 된다.
회사 측은 또 명품관 내의 중고 제품 판매 범주를 폐지해 신제품만이 거래될 수 있게 했다. 진품 논란이 일 수 있는 중고 명품의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명품관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군도 명품 브랜드가 많은 ‘남성의류’ ‘신발·구두·운동화’ ‘가방·패션잡화’ ‘주얼리·액세서리’ 등 4개 범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문석 옥션 마케팅실 상무는 “명품관 등록 방식 변경은 가짜 제품 거래를 막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며 “업태 특성상 가짜 유통을 100% 방지하기 어렵겠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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