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의 클린룸장비제조부문과 팹공정자동화장비제조부문이 분할하여 신설된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가 다음달 1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신성이엔지 및 신성에프에이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신설법인 및 존속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할종료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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