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웹보드게임에 대해 강경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이지만 향후 개정될 관련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면 사행성이 높은 웹보드게임 서비스 자체를 중지시킬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웹보드게임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되고 있는 114개 웹보드게임에 대해서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1회 판매가격 1만원 이하 하향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웹보드게임을 심의할 때 베팅 방법이나 게임머니 충전 경로 등 운영 방식까지 고려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신종필 문화부 사무관은 “지금까지 웹보드게임의 심의가 형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그 내용까지 보겠다는 방침”이라며 “운영 방식에서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등급 거부로 서비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은 물론이고 환전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사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의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 환전상과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검·경과의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웹보드게임업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입장을 10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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