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도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렌털제품을 사용하게 된 소비자는 렌털료와 손실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109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1∼2003년 주식회사 JM글로벌로 정수기·연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임차해 사용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JM글로벌의 부도로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품을 보관했다. 4년이 지난 9월 JM글로벌로부터 렌털 계정 및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등의 명목으로 36만∼276만원을 청구하자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우상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장은 “이번 결정은 파산한 회사의 자산이나 채권을 저가에 양수한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관련판결에 시사점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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