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3일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오는 7일부터 자산관리계좌(CMA)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MA 모범규준은 고객에게 △CMA 입금액이 투자되는 방법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수익률 변동 가능성 및 RP의 경우 예치기간별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CMA명이 ‘여의도 CMA’란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여의도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식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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