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상황 대처기능, 행정안전부로 통합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유기적인 재난 대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자연재해 등 재난 대처과 통신두절 등 정보통신 재난에 대한 관리 기능이 하나의 부처로 모아지면서 온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재난 대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범 국가적인 비상대비, 재난의 예방·대처, 안전관리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는 한편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기능도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온오프라인 국가 재난에 대한 대처 기능이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되면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특히 전자정부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면서 행정전산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문성 부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네트워크 단에 심각한 보안 위협을 받을 경우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힘들 수 있다는 것. 정통부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기획단은 행정안전부로, 소프트웨어진흥단은 문화관광부로 옮겨가면서 즉시 대응·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재난에 대한 예방과 점검을 하나의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2, 제3의 ‘1·25 인터넷대란’이 벌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