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햇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수정안들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의견 표명 자료를 통해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은 우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안 제2조 제11호 아목)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현행법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정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주변 5미터 거리까지도 추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터 시대에는 대부분의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의 초래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즈장했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부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제4항 및 제5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통신 사업자에게 일괄적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제토록 한 것은 통지제도의 취지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다.
아울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하는 부분(안 제17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 법의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전기통신 사업자에게만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익형량과 명확성, 영장주의에 반하는 등의 위헌성의 측면이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고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의무화 부분(안 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사실상 금지돼오던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감청 자체가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개인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감청 집행의 필요장비 등의 보유는 규정하면서도 그 통제와 정보유출 차단기술·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미비해 사업자에 의한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의 상시적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영장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문들은 이상과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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