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Korea CE Holdings(Netherlands)B.V.`와 하이마트를 1조9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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