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국제 환경규제와 국내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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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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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환경규제의 실질적인 시행과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신화학물질관리법령(REACH),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등 주요 환경규제의 세부 가이드라인과 국가별 시행세칙이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은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과 자율실천 운동 전개,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등의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격적인 환경규제의 시대를 맞아 국제환경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환경규제 현황=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등은 이미 발효 중이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기업은 2008년 12월1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처리(WEEE) 지침=2003년 2월 13일 발효된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생산자)가 폐전기 전자제품을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설정해 2007년 1월부터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만 제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U회원국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자국법에 반영해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수거·재활용 기반 구축 등의 현실적 애로사항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행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품은 전압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05년 8월까지 회원국은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전기 전자제품을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사인 ‘이노베스트’는 이 중 수거비용이 3억∼6억유로(3600억∼7200억원), 재활용 비용이 2∼3억유로(2400억∼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생산자가 부담, 그 이전에 출시된 제품은 비용부담 발생시 시장점유율 비례원칙을 적용해 당시 시장참여 생산자들의 공동부담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EU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난연제(PBB, PBDE)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균질재료 내 최대 허용농도를 카드뮴은 최대 0.01%까지, 나머지 물질은 0.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RoHS의 대상품목의 WEEE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등이 대상품목이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지난 2005년 1028억달러, 시장점유율 7.2%로 세계 4위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5%로 1.9%인 미국과 7.6%인 일본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3.6%(2006년 7월 기준)에 달하는데, 이 중 유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아시아, 미국의 뒤를 이어 3번째로 큰 교역상대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지난 3월부터 유럽연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중국 RoHS를 실시해, 유럽연합과 중국시장을 합칠 경우 전체 전기전자 수출의 30% 규모의 제품이 RoHS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RoHS 단속기관들은 위반사례를 찾아내 고소조치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단속활동은 ‘시장출시(put on the market)’에 대한 해석논란과 규제 시행 전 출시된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제약이 뒤따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단속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 의무지침(EuP)=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05년 8월 발효되었다. 사용과정에서 에너지(전력, 화석연료, 대체연료 등)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이 적용되며 단, 운송수단은 제외된다. 현재 난방장치, 전기모터, 조명기기, 가전제품, 사무기기, 냉방공조시스템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역내 EuP 생산자 및 수입자는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으로써 기존 CE마킹에 새로운 친환경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에코디자인 제품설계 요구, CE 마킹 부착, 적합성 평가 수행 및 적합성 선언(관할 운영기관에 정보제공), 에코디자인 정보 제공 요구사항 만족 등 4가지다. EU 집행위는 2007년 7월까지 에코디자인 요건설정 우선대상품목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은 2008년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EU를 비롯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국제환경규제 정보제공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RoHS, REACH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핵심기술 개발, 규제물질 확대에 대비한 유해물질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금속 대체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국제환경규제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표준제정 및 화학물질 시험 분석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전자 국제표준화 작업 및 KS규격 환경성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제수준의 시험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험분석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re.kr)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WEEE 재활용률 산정 국가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EuP 대응 프로세스 및 SW 개발, 기업 밀착형 진단지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홍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전문위원 kanghy@kncp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