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문착오 예방 안전장치 마련

 금융감독원은 주식매매 주문의 착오 입력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르면 매수·매도주문 등의 글자체와 색상을 다르게 하는 한편 주식·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ELW) 등 4가지 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금액·수량을 기준으로 주문 착오 위험을 구분하고 팝업창에 따라 경고, 책임자 승인, 입력 제한 등 3단계 안전장치가 실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상장주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20억∼50억원/1∼3%(경고) △50억원 초과/3∼5%(승인필요) △5% 초과(입력제한) 등의 3단계별로 안전장치가 실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량·가격 입력오류 등의 주문 착오 사고는 작년 1866건에서 올 들어 9월까지 197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매수·매도 착오주문이 813건(금액 23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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