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매매 주문의 착오 입력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르면 매수·매도주문 등의 글자체와 색상을 다르게 하는 한편 주식·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ELW) 등 4가지 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금액·수량을 기준으로 주문 착오 위험을 구분하고 팝업창에 따라 경고, 책임자 승인, 입력 제한 등 3단계 안전장치가 실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상장주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20억∼50억원/1∼3%(경고) △50억원 초과/3∼5%(승인필요) △5% 초과(입력제한) 등의 3단계별로 안전장치가 실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량·가격 입력오류 등의 주문 착오 사고는 작년 1866건에서 올 들어 9월까지 197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매수·매도 착오주문이 813건(금액 23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