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매매 주문의 착오 입력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르면 매수·매도주문 등의 글자체와 색상을 다르게 하는 한편 주식·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ELW) 등 4가지 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금액·수량을 기준으로 주문 착오 위험을 구분하고 팝업창에 따라 경고, 책임자 승인, 입력 제한 등 3단계 안전장치가 실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상장주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20억∼50억원/1∼3%(경고) △50억원 초과/3∼5%(승인필요) △5% 초과(입력제한) 등의 3단계별로 안전장치가 실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량·가격 입력오류 등의 주문 착오 사고는 작년 1866건에서 올 들어 9월까지 197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매수·매도 착오주문이 813건(금액 23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