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위 사업자인 NTT도코모에게 이동통신망 개방을 권고해 일본 통신 업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는 최근 일본통신이 제기한 NTT도코모와의 망 임대 교섭에 관한 재정신청에 대해 일본통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일본통신이 NTT도코모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마스다 히로야 총무성 장관이 명령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통신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회선을 빌려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현재 이 회사는 일본의 간이휴대전화(PHS) 사업자인 윌컴의 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NTT도코모와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접속료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분쟁이 생겨 정부에 재정 신청을 낸 것이다.
위원회는 일본통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도코모가 접속 약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임대요금은 통신 사용량에 기초한 종량제가 아닌 대역 폭에 의한 정액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트워크 임대료 산정 내역도 공개토록 했다. NTT도코모는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일본통신이 서비스를 하는 만큼 서비스 요금도 NTT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불공정하다”고 했다.
총무성 장관의 망 개방 명령은 26일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본 3대 이동통신 회사들(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 모바일)의 지배력이 흔들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돼 통신요금 인화와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동통신망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NTT도코모의 망 개방은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이동통신망 재판매
기지국 등 독자적인 설비 없이 기존 사업자의 망을 빌려 제공하는 무선통신 사업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이라고 한다. 여기서 망을 임대하는 것을 이동통신망 재판매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동통신망 재판매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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