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에 경쟁사의 대리점을 형사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LG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이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자 이에 SK텔레콤이 조치에 나선것. SK텔레콤은 21일 자사의 CI 및 BI를 무단으로 사용한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했다.
SK텔레콤측은 "그간 LG텔레콤 대리점에서 SK텔레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본사차원의 관리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CI, BI 관리 규정을 제정, 향후 기업 및 상품 이미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SK텔레콤의 CI, BI 관리 규정에는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사용 대상을 자사, 위탁대리점 및 제휴 업체에 한하며 브랜드 관리 위원회 사무국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SK텔레콤은 CI의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작물의 철거 및 폐기를 요청하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시 관련 법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LG텔레콤은 이와 관련 "대리점의 상표 무단 도용과 관련 위반 대리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실무 부서장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SKT 측에서도 위반점을 적발할 경우 사전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다"며 "이러한 합의가 있엄음에도 SK텔레콤이 사전 통보 없이 바로 형사고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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