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청와대 조정회의 이후 수습국면으로 들어갔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로봇촉진법)이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발생,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로봇촉진법의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상존, 계류됐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법안심의를 맡은 한나라당 이명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참석의원 대부분이 로봇펀드, 로봇산업진흥원에 관련한 이견을 들어 부처간 실무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봇촉진법에 대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주장을 수용할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도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부처간 합의가 끝났다면서 회기내 통과를 내심 기대했지만 로봇펀드의 정부위험보증과 로봇산업진흥원 설립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막판 법안통과에 걸림돌이 됐다.
또 과기부, 정통부와 협의과정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산자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본지 11월 19일자 26면 참조
결국 지난 8월 서갑원 의원 등 16명 국회의원이 발의한 로봇촉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부처간 협상진전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로봇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봇촉진법의 통과가 무산되자 무척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장중언 그랜드포트 대표는 “로봇촉진법은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줄 제도적 장치”라면서 “내년 임시국회 때는 꼭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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