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창구 업무 모바일 승인 시스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IBK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금융권 최초로 ‘창구업무 모바일 승인 시스템’을 구축, 549곳 지점(현재)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내부 결재권자인 지점장이 외근 시 불가능했던 창구결재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측은 특히 대고객 서비스를 포함한 여신·수신 등 금융권의 생산성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모바일 지점장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첫 테이프를 끊은 창구 업무 모바일 승인시스템이 우리은행·부산은행 등 타 금융권으로 확산될지 시선이 모아졌다.
◇창구업무 모바일 승인 서비스 ‘첫 선’=기업은행은 그동안 지점장이 외근 중 처리할 수 없었던 창구결재 업무를 휴대폰을 이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창구 업무 모바일 승인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선 보였다.
기업은행과 음성인식 업체인 포커스라인이 함께 개발한 이 서비스는 승인권자 부재 시 △창구단말을 통해 결재정보를 등록하면 △승인권자의 휴대폰으로 결재안내 SMS문자를 발송하고 △톤 디텍션(수화자 휴대폰의 통화중, 꺼져있음, 컬러링 등을 인식하는 기능) 기능을 활용해 음성자동응답으로 연결, 결재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은행은 549곳 지점의 창구 업무 중 수신 업무(입·출금 등)에 먼저 적용하고 내년에 여신업무 등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수신 업무를 승인하고 있지만 여신업무의 경우 많은 데이터를 활용, 모바일 결재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PDA를 활용해 여신 업무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DA 분실에 따른 보안 대책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지점장 시대 ‘기폭제’=기업은행이 창구 업무 모바일 승인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 등 은행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측은 “시스템 개발 소식을 들은 은행권 IT 담당자들이 창구 업무에 어떻게 적용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은 금융감독원의 내부 통제 규정인 ‘수신·여신 업무에 대한 복수 승인(지점장과 팀장 동시 승인)’ 업무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융 기관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점장들은 자리를 자주 비웠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사후 승인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불가피하게 팀장이 먼저 출금을 승인한 후 지점장이 뒤늦게 승인를 낸 것이다.
하지만 창구 업무 모바일승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외부에서 지점장이 팀장과 동시에 복수 승인함으로써 내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근 중인 지점장의 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은행에서 기다려야 하는 고객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행 정보개발부 임태식 부장은 “영업점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영업점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모바일 지점장’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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