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폰 전파방해장치 사용으로 美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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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옆 사람의 휴대폰 통화로 시비가 불거졌을 경우 통화를 할 권리와 공중도덕을 지킬 의무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 통화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전파차단 장치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특히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나 버스 운전기사, 호텔·카페·미용실·극장 주인, 공공장소에서 대중 앞에 나서 강연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 전파차단 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통근 열차에서 일어난 실제 일화를 소개했다. 자신의 이름을 성을 빼고 앤드루라고 밝힌 한 건축가는 퇴근길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시끄럽게 통화를 계속 하자 주머니에 있던 담뱃갑 크기 검은 색 장치의 버튼을 슬며시 눌렀다. 그것은 반경 30피트(약 9m) 이내 휴대폰을 먹통으로 만드는 강력한 전파 차단장치였다. 이 여성은 뒤늦게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말문을 닫았다. 덕분에 열차 안은 조용해졌지만 상대방의 통화를 고의로 방해한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휴대폰 주파수는 방송국 전파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수백억달러를 지불하고 여기에 통화품질 유지비용으로 연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주파수를 교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휴대폰 전파방해 장치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앤드루뿐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점점 늘면서 휴대폰 불법 전파차단 장치를 찾는 수요도 매달 수백대씩 증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파차단장치의 작동 거리는 바로 옆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다양하며 가격도 50달러에서 비싸게는 수백달러에 이른다. 전파차단 장치 사용이 빈발하면서 일부에서는 긴급한 업무용 전화를 받지 못하는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럿거스대학 이동통신연구소의 제임스 카츠 소장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자신의 통화권리가 주변사람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사람들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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