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법원은 국회의 기존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대법원의 판례 정보를 결합, 한번의 검색으로 법률과 판례정보, 입법 및 연혁 정보까지 제공하는 통합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5일
개통한다.
국회는 지난 5월 대법원과 양해각서(MOU)를 교환, 국회 입법 정보와 대법원 판례 정보를 결합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최근엔 NHN과도 법률지식 DB 활용에 관한 MOU를 맺은 바 있다. 이 시스템 개통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입법·사법·행정부 간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한편 민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국회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기대했다.
한편 국회와 대법원은 5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 3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법률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선포식을 실시한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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