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귀책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할당대가 잔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1월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 귀책사유는 △할당대가 미납 △할당조건 불이행 △할당공고사항 미준수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 취소 등이다. 지난 2005년 하나로텔레콤의 와이브로 주파수 반납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 변경작업이나 주파수 대역 정비처럼 공익적 사유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할 때에는 사업자 책임이 없다고 봐 잔여 할당대가를 돌려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기간통신 사업영역(역무)이 통합되는 추세에 맞춰 △별도 사업허가를 내지 않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절차 마련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시의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 허가 취소·정비 등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을 전파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윤현 정통부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통신규제정책로드맵이 진행되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사업)가 사라지는데, 이에 따라 현행 주파수 할당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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