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플레이어와 MSN 메신저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소된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MS가 최근 돌연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MS의 항소심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05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운용체계(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MSN 메신저 등을 끼워 팔아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330억원(3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MS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과장금과 함께 결합판매를 중단하고 경쟁사 프로그램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OS를 바꾸라고 명령했다.
이에 MS는 지난 3월 서울고법에 공정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으며 오늘 선거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다.
MS의 항소 취하에 따라 2주 내 공정위가 동의하면 양측의 소송은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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