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KT, 삼성물산 등 3개사가 12일 협력업체들과 하도급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자금지원 및 대금지급조건개선,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들 3개사와 협력업체 대표 150여명,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들 대기업은 하도급을 위탁할 때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또는 변경시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설비투자(190억원) 및 신기술개발지원금(55억원)으로 245억원을 조성해 직접 대출하고 대금지급도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34개사에 34명의 관리자나 엔지니어 등 중견인력 파견근무(2년간 임금 60% 지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6시그마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제품 인증 및 구매(그린 프로그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KT도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해 2차 협력사까지 1% 우대금리로 대출해주고 네트워크론, 파트너론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대출도 지원한다. 또 월 1회이던 대금지급도 월 3회로 확대하고 협력사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무료교육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신제품 기술개발 자금지원 과제도 현행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품질, 환경 컨설팅 인증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협력사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시에는 계약물량 우대 및 적정가 반영 등 성과 공유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협약체결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대·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삼각공조프로그램(TCP)’을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90점 이상은 직권조사를 1년간, 85점 이상은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각각 면제해주며 표창도 실시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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