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이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둘러싼 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과의 특허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에 사용된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VPN 부하 분산에 대한 구현 방식이 양사가 서로 상이한 기술이며 두 방식 모두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이전에 공지된 일반화된 기술로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퓨쳐시스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어울림정보기술이 200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퓨쳐시스템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에 대해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소송은 마무리됐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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