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본격적인 탄소펀드 투자시대가 열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는 투자대상을 명시, 탄소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조달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동시에 안정적 수익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2013년에는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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