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PTV를 먼저 도입한다음 업계간 경쟁을 거친 후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계에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펼수 있다는 ‘선경쟁 후 조치’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은 통신계와 방송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IPTV 도입 법제화 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IPTV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후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IPTV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보는 업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철식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IPTV 사업자의 등장으로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는 케이블TV(SO)업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IPTV 도입 후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업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차장은 “현재는 IPTV 서비스가 완전한 시장경쟁 체제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케이블TV업계에 대해 디지털 전환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처럼 금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신 차장의 ‘선경쟁 후조치’ 방안에 대해 김병배 공정위원회 부위원장도 공정경쟁 환경 마련은 사후적 조치로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단 IPTV를 도입한 후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 문제는 망 동등접근권 보장 등 사후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가야하고 요금 규제 등도 없애야 한다”면서 완전한 시장 경쟁환경 구축을 주장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도 이날 답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IPTV 서비스를 방송이라고 볼 때 방송의 공공성은 고려돼야 한다”며 “방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방송계 입장을 고수했다. SO업계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하웅 국장은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될 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자회사 분리나 사업권역 문제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SO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날 방통특위는 추후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차기 회의 일정을 잡고 이미 발의된 6개 IPTV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일정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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