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IPTV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IPTV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은 2일 자회사 분리, 지역 권역 등의 내용을 담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IPTV를 ’유선과 무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 TV·라디오·데이터방송 등을 실시간 인터넷프로토콜(IP)방식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일정지분(49%)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선 자회사를 통해 진입하도록 한게 특징이다. 사업 권역은 77개 권역으로 나뉜 현행 케이블TV 사업권역을 기준으로 삼아 케이블TV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시장점유율에서는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국내 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기존 언론사가 지분의 3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IPTV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가 아닌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범주로 규정해 융합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또 지역면허로 갈 경우 IPTV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광철 의원의 발의로 IPTV 관련 법안은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이용방송법안’과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손봉숙 의원(통합민주당)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9일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병합심사 등의 논의 후, 13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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