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지난 5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필두로 개회돼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했던 IT관련 법안 통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등은 이날부터 잇달아 간사회의를 열고 일정 및 소위원회 상정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는 위치정보 보호 이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IT산업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법안이 많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과기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계류됐던 법안 등 모두 16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추진 의지가 높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위치정보...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골자로 서 경찰이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 못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7일 간사회의에서 상정 법안과 향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소위원회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자위도 오는 11일부터 위원장과 각 정당 및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소위 상정 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어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다뤄질 주요 법안의 경우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아 주목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문광위는 지난 5일 간사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방송영상교류촉진법’ 등 상정법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광위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이 탈당하면서 위원장대행체제가 불가피해져 법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광위 관계자는 “전 의원이 탈당 후 통합신당모임으로 적을 옮기면서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뜨겁다”며 “당분간만 소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한 상태라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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