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호적상 이(李)·유(柳)·나(羅) 등의 성씨에 일괄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리·류·라 등의 성을 쓰는 사람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 서초동 청사에서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 호적소위원회를 열고 호적상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각 법원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해 호적상 성씨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호적정정 허가 결정과 호적정정을 불허하는 상반된 결정이 나오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회의에 참석한 손희하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장(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맞춤법이 생겨났지만 ‘유’를 ‘류’로 발음하는 지역도 있다”며 “성씨의 예외적 표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남북의 맞춤법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 통일 뒤를 내다보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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