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 정부 등 지방 정부들이 매년 감소하는 세수를 대체하기 위해 e메일이나 인터넷 상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27일 C넷이 보도했다.
미국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매년 줄고 있는 거래세 수입을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에 대해 매달 세금을 부과하도록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현행 연방법 체계는 올해 11월1일까지는 인터넷 접근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소멸하게 돼 있는데다 일부 상원의원들이 지방 정부의 의견에 동조해 ‘인터넷상거래세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와이오밍주 마이클 엔지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의무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엔지 의원은 23일 열린 상원청문회에서 인터넷 상거래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나 부동산세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전국주지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도 내년까지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미 의회가 지방 정부의 적극적 로비와 일부 상원의원들의 의원 입법에 의해 인터넷상 거래세를 걷게 될 경우 앞으로 미국 네티즌들은 e메일 한 통을 보내는데도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어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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