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굿소프트웨어(GS) 인증 평가시 장애인의 ‘SW 접근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GS인증 과정에 기술적 보강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GS인증 획득기업과 획득 준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개발업체의 기술적 준비가 필요해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훈 정통부 SW기술혁신반 반장은 22일 “정통부 미래전략본부로부터 장애인도 SW를 쓸 때 비장애인이 쓰는 것처럼 기술적 조치를 보강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SW업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부는 12개 항목으로 작성된 ‘SW접근성지침(V1.0)’과 지침에 따른 52개 ‘SW접근성준수 체크리스트’를 GS인증 시 평가항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항목은 장애인들이 SW를 이용 시 문제가 없도록 지체, 시각, 청각 분야에 대한 기술적 보강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GS인증 획득기업과 획득 준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기술성 평가 기준’에 획득기업과 비획득기업 간 평가요소를 구분 적용하는 등 일부 개정적업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몰고 올 전망이다.
업계는 기본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장은 개발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W 접근성 준수 항목 상당부분은 이미 구현되나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기에는 정부차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SW에 해당 접근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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