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펀드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대 38.5%의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제에 따라 ‘분리과세’ 상품과 금융소득 비과세 항목 등 세금을 피하는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폭탄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하이일드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 편입비율이 10% 이상으로 각종 절세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이자소득 세율이 6.4%로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분리과세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도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높다.
배를 산 뒤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배분하는 ‘선박펀드’도 투자금 3억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합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일반 주식매매 소득과 달리, 상장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행 회사별로 액면가 5000만원 이하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 배당금은 비과세에 해당하고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는 5.5%세율만 적용받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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