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대표 석창규 www.webcash.co.kr)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연동 자금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기업의 자금관리를 사무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장소면 어디에서든지 개인휴대단말기(PDA)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사무실 내 기업 자금관리시스템에 접속, 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에 대해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해서 수입·지출내역, 미수·미지급금 현황, 지출결의 실행, 금융계좌 현황 등 자금관리 업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재권자의 부재 시 자금흐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는 실제로 모바일 기기로 수금예정인 자금의 입금내역 조회 등의 각종 금융현황 파악은 물론, 사내에서 올린 각종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 처리도 가능해 관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금흐름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크고 작은 자금사고의 예방에도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희재기자@전자신문, hj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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