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입찰등록갱신

공공기관의 조달 마당인 나라장터에는 17만여개의 업체가 공급자로 등록돼 있다.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할 적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는 공급업체의 등록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계약은 일상화됐지만, 이의 근간이 되는 공급업체의 상세정보는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인한 낭비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됐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돼도 무효입찰 처리된다. 이럴 경우 입찰에 따른 부대비용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금액이 많은 사업에서 업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할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는 업체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입찰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입찰에 따르는 물적·시간적 낭비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업체의 기본 정보인 등록 내용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무자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계약자로 결정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나라장터 운영기관인 조달청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를 업체 등록내용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자기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개정된 서식에 맞춰 변경 또는 갱신 등록해야 한다. 또 1년마다 업체 스스로 자기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 등록업체가 능동적으로 등록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비 기간에 업체가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정보화시대다. 부정확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 이용자들의 물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일제 정비를 계기로 등록업체들이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정보 확인 및 최신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경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팀장 kchang@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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