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AT 방송법 위반으로 보고 대응할 것

  TV자체광고 기술(SAT)을 둘러싸고 케이블TV 업계와 SAT업체간 갈등이 고조됐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 KCTA)는 “SAT 광고 삽입 송출에 대한 방송법 적용 및 위법여부, 민·형사상 제소 가능성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조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SAT(Self-Advertising Technology on Television)는 TV에 부착하는 셋톱박스 형태의 기기나 인터넷 서버를 사용, TV 수상기의 특정 위치에 광고를 위치시기는 방법으로, 주로 찜질방, 사우나, 대형 주점 등 공공 장소에 설치된다. 데이콤콜투게더, 창일애드에셋, 스마트TV 등 3∼4개의 업체가 SAT 사업을 벌인다.

KCTA는 “TV 화면에 광고를 배치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역무인 프로그램 변경과 편성으로 케이블TV사업자는 물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밝혔다. SAT 업체들이 방송사업자가의 사업 영역이자 책임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CTA는 “SAT로 인해 시청자가 보는 화면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원래 의도한 화면이 달라져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CTA는 광고 심의 관련된 문제 소지도 제기했다. 김진경 KCTA 부장은 “방송광고는 방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SAT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AT는 TV 소유주의 TV 화면 일부를 를 빌리는 것이어서 방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기존 방송 화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송 화면을 압축, 남는 공간에 광고를 삽입해 기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한 데이콤콜투게더 부장은 “법무법인 등을 통한 방송법 관련 검토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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